이용 약관

WiFiBOX 회원규약

제1조 (용어의 정의)

WiFiBOX 회원규약(이하 ‘이 규약’이라고 함)에서 다음의 용어는 아래의 의미를 갖습니다.

  1. WiFiBOX 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규약에 동의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회원 등록을 한 자
  2. 이 서비스…당사가 WiFiBOX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기기의 대여, 반납,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총칭
  3. 마이페이지…당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웹 신청 시스템 중 회원 등록 시 발행된 당사의 독자적인 ID와 패스워드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특정한 외부 서비스 계정 로그인을 이용해서 당사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WiFiBOX 회원의 전용 페이지
  4. 이용자…WiFiBOX 회원이며 WiFiBOX 모바일 통신기기 렌털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 등

제2조 (이 규약에 관해)

  1. 이 규약은 등록한 모든 WiFiBOX 회원에게 적용되며, 이 규약에 따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WiFiBOX 사이트상 및 마이페이지상에 게재하는 각종 주의사항 등은 이 규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WiFiBOX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회원 등록 절차)

  1. 가입 신청 시 허위 사항을 등록한 경우
  2. 이 규약을 위반한 적이 있는 자의 신청인 경우
  3. 기타 당사가 이용 등록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4.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
    • 이용자 등은 가입 신청 또는 모바일 통신기기 신청 시 공적 본인 확인 서류를 당사의 요구에 따라 제시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부정이용방지법에 규정된 렌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 등은 같은 법에 규정된 이용자 등의 공적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당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 ID 및 패스워드의 관리)

  1. WiFiBOX 회원은 자기의 책임으로 이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WiFiBOX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제삼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제삼자와 공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 ID와 패스워드의 조합이 등록 정보와 일치해서 로그인된 경우, 당사는 그 사용자 ID를 등록한 WiFiBOX 회원 자신에 의한 이용으로 간주합니다.
  4. 제삼자에 의해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가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제5조 (등록 정보의 변경)

등록한 회원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WiFiBOX 회원은 신속하게 변경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의 변경이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제6조 (회원 탈퇴)

  1. WiFiBOX 회원은 당사가 정하는 탈퇴 절차에 따라 이 서비스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미정산 신청 및 상품 미반납 등 계속되는 거래가 남아 있는 경우, 탈퇴 절차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당사의 면책)

  1. 1. 당사는 이 서비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이용 환경 및 정보를 WiFiBOX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음 각호에 관해서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1. 이 서비스 및 이 서비스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이 WiFiBOX 회원의 희망 또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것일 것
    2. 통신 회선 및 컴퓨터 등의 장애로 인한 시스템의 중단, 지체, 중지, 데이터 소실 및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송신되는 전자 메일 등에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한 것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것
    4. 이 서비스의 존속 또는 동일성이 유지될 것
  2. WiFiBOX 회원이 이 규약 등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제8조 (금지사항)

WiFiBOX 회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래의 행위 또는 아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법령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
  2. 2.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 이 서비스의 내용 등 이 서비스에 포함되는 저작권, 상표권 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4. 당사, 다른 회원 또는 기타 제삼자의 서비스 및 서버,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능의 파괴나 방해를 목적으로 한 행위
  5. 5. 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6. 당사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7. 7. 당사 및 제삼자에 대해 무단 접근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8. 8.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축적하는 행위
  9. 9. 부정한 목적을 갖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0. 10. 이 서비스의 회원 또는 기타 제삼자에게 불이익, 손해, 불쾌감을 주는 행위
  11. 11. 회원을 사칭하는 행위
  12. 12. 회원 ID 및 패스워드를 제삼자에게 대여 및 양도하는 행위 또는 제삼자와 공용하는 행위
  13. 13. 당사의 허락 없이 이 서비스상에서 선전, 광고, 권유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
  14. 14.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행위
  15. 15.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
  16. 16.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의 중단, 정지 등)

  1. 1. 당사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WiFiBOX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의 정기적 또는 긴급 보수‧점검을 하는 경우
    2. 지진, 낙뢰 등의 천재지변 및 화재, 정전 등의 사고 및 제삼자에 의한 방해 행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경우
    3. 시스템 장애 및 시스템 부하 증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긴급 보수‧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경우
    4. WiFiBOX 회원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보수‧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당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이 서비스의 제공 정지 또는 중단으로 인해 WiFiBOX 회원이 입은 어떠한 불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의 책임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제10조 (회원의 이용 정지, 등록 말소)

  1. 당사는 WiFiBOX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당해 회원에 대해 이 서비스의 이용 정지, 당해 회원의 회원 ID 및 패스워드 변경 또는 당해 회원의 회원 자격 취소, 회원 등록 정보의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 규약 중 어느 하나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등록 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3. 요금 등의 지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당사의 연락에 대해 일정 기간 응답하지 않은 경우
    5. 이 서비스 이용에서 부정 행위가 판명된 경우
    6. 일정 기간에 일정 횟수의 패스워드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7. 3년 이상 이 서비스의 이용(이 서비스의 로그인 실적)이 없는 경우
    8. 이 서비스 이용에 관해 부정 행위가 판명된 경우
    9. 기타 당사가 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2. 제10조에 의거해 당사가 한 행위로 인해 WiFiBOX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제11조 (회원 정보의 취급)

당사는 WiFiBOX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관해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해’)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당사는 WiFiBOX 회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WiFiBOX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제13조 (통지 또는 연락)

WiFiBOX 회원과 당사 간의 통지 또는 연락은 당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합니다. 당사는 WiFiBOX 회원에게 통지 또는 연락할 때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 정보로 등록된 연락처로 직접 통지 또는 연락합니다. 또한 당사는 통지 또는 연락을 한 시점에 WiFiBOX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연락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 (이용규약의 변경)

  1. 당사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WiFiBOX 회원의 개별 합의를 얻지 않고 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WiFiBOX 회원의 일반적 이익에 적합한 경우
    2. 이 규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또한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등 변경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2. 제1항에 의해 이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이 규약 변경 효력 발생의 상당 기간 전까지 이 규약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 이 규약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기타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WiFiBOX 회원은 서면에 의한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이 규약에 의거한 권리 혹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준거법, 합의 관할)

이 규약은 일본법에 의거해 해석되며, 이 규약에 관해 소송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쿄지방법원 또는 도쿄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상

부칙

  • 2022년 4월 1일 제정
  • 2022년 8월 9일 개정

WiFiBOX(와이파이박스) 모바일 통신기기 렌털 서비스 이용 기본규약

제1조 (용어의 설명)

WiFiBOX(와이파이박스) 모바일 통신기기 렌털 서비스 이용 기본규약(이하 ‘이 규약’이라고 함)에서 다음의 용어는 아래의 의미를 갖습니다.

  1. 이 서비스…주식회사 텔레콤스퀘어(이하 ‘당사’이라고 함)가 제공하는 모바일 통신기기 렌털 서비스
  2. WiFiBOX 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WiFiBOX 회원규약에 동의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회원 등록을 한 자
  3. 이용자…WiFiBOX 회원이며 WiFiBOX 모바일 통신기기 렌털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 등
  4. 모바일 통신기기…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통신기기 단말기 등(SIM, 각종 단말기) 및 그 부대기기
  5. 이용자 보유 기기…이용자가 보유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6. 안심보증…이 서비스의 이용 기간 중 모바일 통신기기의 분실, 도난, 파손에 대해 당사의 지정 범위에서 보증하는 제도
  7. 마이페이지…당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웹 신청 시스템 중 회원 등록 시 발행된 당사의 독자적인 ID와 패스워드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특정한 외부 서비스 계정 로그인을 이용해서 당사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WiFiBOX 회원의 전용 페이지
  8. BOX(박스)…모바일 통신기기를 주고받기 위해 공항 등에 설치하는 설비. 당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통신기기는 BOX에서 꺼내고 BOX에 넣음으로써 대여, 반납한다.

제2조 (이 규약에 관해)

  1. 이 규약은 당사가 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입니다.
  2. 당사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WiFiBOX 회원의 개별 합의를 얻지 않고 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WiFiBOX 회원의 일반적인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변경인 경우
    2. 이 규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또한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등 변경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3. 법령의 변경 등에 의거해 이 규약의 변경이 필요해진 경우
  3. 이 규약에 관해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을 하는 경우, 당사는 이 규약 변경 효력 발생의 상당 기간 전까지 이 규약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 이 규약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당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기타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4. 이 규약에서 번역판과 일본어판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판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제3조 (이 서비스의 적용 범위)

  1. 1. 이 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당사가 제공하는 WiFiBOX에 관한 서비스 사이트의 기능 및 대여하는 모바일 통신기기로 한정됩니다.
  2. 2. 이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이용자 보유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는 이용자 보유 기기 등의 사양 및 동작에 의존하는 모든 동작 보증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3. 3. 회선을 소유하는 통신회사에 기인하는 이용 불가능 등의 사태에 관해 회선을 소유하는 통신회사 또는 회선 판매를 중개한 회사에 대해 당사는 사태 복구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때 당사의 책임은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제4조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

  1. 이용자는 WiFiBOX 회원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통신기기를 신청, 대여, 반납할 때 본인 확인 서류 제출을 당사가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휴대전화부정이용방지법에 규정된 렌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같은 법에 규정된 이용자의 공적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5조 (렌털계약의 성립)

  1. 이용자와 당사 간의 모바일 통신기기 렌털계약(이하 ‘렌털계약’이라고 함)은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WiFiBOX 회원이 된 후 이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고 당사가 당해 신청 내용을 적당하다고 인정해 당사가 이용자에게 신청 승낙을 한 후 당사가 통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당사는 제1항에 정하는 통지를 전자 메일 및 서면 등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제1항의 신청 승낙 통지에 대한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렌털계약은 성립합니다.

제6조 (신청과 관련된 각종 주의사항)

  1. 제공하는 모바일 통신기기의 기종은 당사에서 결정합니다.
  2. 1회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통신기기의 대수는 1대입니다.
  3.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피후견인, 피보좌인, 피보조인, 미성년자 (이러한 자의 법정대리인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이용자가 지정한 신용카드에 대해 신용카드회사, 수납대행회사, 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용정지처분 등이 결정된 자
    3. 과거에 이용 요금 등의 지불을 태만히 한 적이 있는 자
    4. 과거에 범죄 행위 또는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꾼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및 이러한 자가 아니게 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기타 당사가 신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제7조 (계약 단위, 계약 기간)

  1. 계약 단위는 1일로 하며, 모바일 통신기기 대여 장소의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이 서비스의 계약 기간은 수령 예정일부터 반납 예정일까지입니다.
  3. 기간을 연장한 경우, 반납 예정일은 기간 연장 시 지정한 반납 예정일입니다.
  4. 기간 연장 절차는 반납 예정일의 다음 날 23:59까지 해야 하며, 기일까지 결제를 포함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요금은 수령 예정일부터 반납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합니다.
  6. 반납이 계약 기간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7. 반납이 지연된 경우, 반납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연체금이 1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8. 고장 및 침수, 깜박 잊고 반납 장소에 반납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BOX에 반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는 신속하게 당사에 연락해야 하며, 별도로 당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을 접수해야 합니다.
  9. 렌털계약에서 ‘안심보증’을 신청한 이용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 기간에도 이용자는 ‘안심보증’을 계약해야 합니다.
  10. 최장 계약 기간(이용 기간을 연장한 경우 포함)은 최초 신청 시의 수령 예정일로부터 180일간까지입니다.

제8조 (신청 내용의 변경)

  1. 신청 및 결제 완료 후 신청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9조 (렌털계약의 캔슬 및 해제)

  1. 수령 예정일까지의 기간이면서 모바일 통신기기를 수령하기 이전에 이용자가 당사에 대해 해약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사는 당해 해약을 승낙합니다(이하 ‘캔슬’이라고 함).
  2. 이용자의 행위가 다음 중 하나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게 예고 없이 렌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경우, 이미 지불된 이용 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회원 등록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3. 요금 지불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이 규약에 정하는 이용자의 금지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이용자의 신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연락 없이 반납 예정일을 경과한 경우 (이하 ‘미반납’이라고 함)
    7. 연락 없이 수령 예정일에 모바일 통신기기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3. 캔슬
    1. 수령 예정일까지의 기간이면서 모바일 통신기기를 수령하기 이전에 이용자가 당사에 대해 렌털계약의 해약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해 렌털계약은 캔슬됩니다.
    2. 제1항에 정한 해약 의사의 표시 방법은 이용자가 마이페이지에서 캔슬 신청을 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3. 캔슬에 따른 환불은 신용카드 환불 처리로 진행됩니다. 은행 이체 등 신용카드 환불 처리 이외의 방법으로 환불을 희망할 경우, 환불 금액에서 환불수수료를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 수수료는 환불 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캔슬 시 문의해 주십시오.
    4. 수령 예정일의 다음 날 이후 또는 모바일 통신기기를 수령한 후에는 캔슬되지 않습니다.
  4. NoShow

    이용자가 당사에 캔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한 수령 예정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신청 시 확정한 이용 요금과 동등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10조 (물품의 보관, 수령 및 반납 비용)

  1. 이용자가 모바일 통신기기를 수령한 경우, 그 보관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모바일 단말기 기기의 수령 및 당사에 대한 반납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보고의무)

  1. 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하게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파손, 도난, 분실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모바일 통신기기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3. 렌털계약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 (이용 요금 및 각종 주의사항)

  1. 지불 방법은 당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법만 가능합니다.
  2. 지불은 신청 확정 시점에서 결제가 실행됩니다.
  3. 기간 연장의 지불은 기간 연장 신청 확정 시에 결제가 실행됩니다.
  4. 이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당사 홈페이지에 표시합니다.
  5. 이용자가 지정한 계약 기간보다 빠르게 반납했을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6. 반납 예정일을 지나서 반납이 확인되지 않을경우, 당사는 이용자에 대해 지연연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연체금은 1일당 신청 금액의 1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반납일 포함하여 7일이 지나도 모바일 통신기기가 반납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 대해 별지1에 기재된 당사 규정의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가 모바일 통신기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별지1에 기재된 당사 규정의 변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당사에 당해 사태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8. 당사는 제6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회선업체에 회선 정지를 의뢰하나, 회선 업체에 의해 회선이 정지되기까지 이용된 통신요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9. 이용자가 모바일 통신기기를 택배로 수령하는 경우 및 반납하는 경우의 택배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0. 이용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모바일 통신기기를 사용한 경우 및 이용자가 이용 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당사는 당해 사용에 드는 지정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다음의 각 항에 기재된 현상에 드는 통신요금에 관해 당사는 이용자에게 청구합니다.
    1. 모바일 통신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중 제삼자에 의해 부정하게 이용됐을 때 이용된 통신 회선 이용료 등의 비용
    2. 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 이용한 경우, 그 통신 회선 이용료 등의 비용
    3. 이용자가 예상하지 않은 수신으로 인해 모바일 통신기기가 사용된 경우의 통신 회선 이용료 등의 비용
    4. 이용자가 자신의 보유 기기, 소프트웨어 사용에서 발생한 이용 요금 중 당사가 지불 대행을 실시한 이용 요금
  12. 대여한 디바이스의 펌웨어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통신 회선 이용 요금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13. 당사 설비의 파손을 발견한 경우, 당해 설비를 파손한 이용자에 대해 당사 규정의 변제금을 청구합니다.
  14. 당사 규정의 지불 기일보다 지불이 늦어진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연이율 14.6%)을 청구합니다.

제13조 (안심보증)

이용자는 아래의 사항을 승낙해야 합니다.

  1. 모바일 통신기기를 수령한 후에는 안심보증을 신청하거나 캔슬할 수 없습니다.
  2. 안심보증은 모바일 통신기기의 분실, 도난, 파손에 드는 변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하는 것이며, 회선이 정지되기까지 통신 회선 이용 등에 발생하는 요금 및 분실, 도난, 파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일실이익 등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안심보증에 가입한 경우, 모바일 통신기기의 분실, 도난, 파손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는 당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신청을 합니다.
  4. 제3항의 신청을 태만히 한 경우, 이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별지1에 기재된 변제금의 지불이 발생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취급)

당사는 WiFiBOX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관해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 (‘Our way of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제15조 (기타 이용자의 승낙 사항)

  1.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제삼자에 대한 모바일 통신기기의 양도, 대여
    2. 모바일 통신기기에서 SIM 카드를 분리하는 행위
    3. 모바일 통신기기에 대한 비밀번호 부정 입력
    4. 범죄 행위 또는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
    5. 미풍양속 또는 기타 법령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6. 모바일 통신기기를 분해, 개조, 수리, 양도, 대여, 전매, 명의변경, 질권 설정,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
    7. 모바일 통신기기의 회선번호를 공개되는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8. 기타 모바일 통신기기를 통상적인 사용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낙해야 합니다.
    1. 모바일 통신기기는 대여될 때마다 호출번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됩니다.
    2. 지도상 이 서비스의 서비스 구역 내이더라도 현지의 통신 사정 등으로 인해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가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택배의 경우, 운송업체에 의한 수송 지연 등으로 인해 수령일까지 이용자에게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통신기기는 정밀기기이며, 소모성 있는 배터리가 탑재돼 있기 때문에 고장이나 열화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등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 서비스의 제공 방법을 변경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7. 당사는 이용자에 의한 데이터 통신형 서비스의 부속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제거에 따른 장애나 이용 중 이용자 보유 기기의 장애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 해당함으로써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당사 또는 제삼자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당사 또는 제삼자의 프라이버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범죄 행위 또는 범죄적 행위로 이어지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4. 서버에 대한 부정한 접근 등 데이터 통신형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미풍양속, 기타 법령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6. 데이터 통신형 서비스를 이용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7. 특정 전자 메일의 송신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2. 당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통신형 서비스의 이용 정지 또는 일시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신청자 또는 이용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설비 또는 서비스 장애, 유지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2. 인프라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기술상 또는 당사의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 이용자가 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제삼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당사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접속 불량과 관련된 당사의 책임 범위)

  1. 1. 이 서비스에서 모바일 통신기기의 접속 불량(이하 ‘접속 불량’이라고 함)과 관련된 책임 범위는 당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통신기기의 고장에 기인하는 불량으로 한정되며, 아래의 각호에 정하는 현상에 기인하는 접속 불량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1. 이용자의 기기 취급이나 사용 방법에 기인하는 접속 불량
    2. 이용자 보유 기기 등의 사양, 조작, 설정, 기기의 호환성 등에 기인하는 접속 불량
    3. 회선사업자, 접속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사 등의 사정에 기인하는 접속 불량
    4. 이용자가 모바일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주위에 존재하는 지형, 건물 등의 장애물 및 레이더, 가전제품에 의한 전파간섭의 영향 등 이용 환경에 기인하는 접속 불량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접속 불량
    6.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기인하는 접속 불량
  2. 제1항 이외의 불량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이용가이드에 의거한 트러블 슈팅을 하지 않았거나 당사 지원센터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불량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책임 소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당사의 책임은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한정됩니다.

제18조 (당사가 하는 배상 범위의 한정)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 이 서비스 이용 요금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일실이익 등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이용자가 소비자계약법상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이 규약의 준거법은 일본국법으로 하며, 이 규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은 도쿄지방법원 또는 도쿄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 (Fair Usage Policy(데이터 통신의 공평한 이용을 위한 방침)에 의한 통신회사의 패킷 이용 제한)

당사의 데이터 통신 상품은 현지 회선의 직접 이용에 의해 일반적인 이용에서는 충분한 데이터 용량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품질의 유지 및 공평한 전파 이용의 관점에서 국내외 통신회사는 단기간에 대량의 데이터 통신을 하는 사용자에 대해 통신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극단적으로 통신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상기 이유로 인해 통신 제한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 통신기기의 이용 기간 중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동영상 열람, 인터넷통화,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온라인 게임, 패킷 통신이 상시 발생하는 차량 내비게이션 이용 등은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만일 이용 제한이 발생해도 이용자는 이용 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부칙

  • 2022년 4월 1일 시행
  • 2023년 7월 20일 개정
  • 2024년 3월 15일 개정

별지1

1. 안심보증

모바일 통신기기를 이용하는 중에 이용자에게 기인하지 않은 사고, 도난 등으로 인해 모바일 통신기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아래에 기재한 (1)안심보증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1. 1안심보증 적용 조건
    • 모바일 통신기기의 파손, 분실이 이용자에게 기인하지 않을 것
    • 모바일 통신기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모바일 통신기기를 이용자가 지정한 반납일까지 그 상황을당사에 연락했을 경우
    • 현지 경찰 등이 발행한 사고증명, 도난증명 등의 증명서를 당사가 요구한 경우에 제시할 것

    ※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에 알려 주십시오.

  2. 면책사항
    • 안심보증은 회선이 정지되기까지 이용된 통신 등의 요금 및 도난, 파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일실이익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2.지연연체금 및 변제금

  1. 지연연체금

    이용자에게 대여된 모바일 통신기기를 이용자가 반납 예정일을 지나서 반납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지연연체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반납 예정일포함하여 7일이지나도반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단말기 대금 및 지연연체금을 더해서 (2)변상금의 모바일 통신기기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합니다.

    • 1일당 이용 요금의 1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변제금

    이용자에게 기인하는 이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대여된 모바일 통신기기 및 당사 설비 등을 파손, 분실(도난 포함)한 경우, 아래에 기재된 변제금을 청구합니다.

    • BOX(5Slot 타입) 5만 엔/1대당
    • BOX(12Slot 타입) 10만 엔/1대당
    • BOX(24Slot 타입) 20만 엔/1대당
    • BOX(48Slot 타입) 40만 엔/1대당
    • 모바일 통신기기
      • 전손, 분실의 경우 2만 5천 엔/1대당
      • 일부 파손의 경우 3천 엔/1대당
    • 기타 당사에서 심사해서 청구 금액을 결정합니다.

    ※파손의 경우, 모바일 통신기기 및 당사 설비 등의 파손 상황은 모바일 통신기기의 반납 시 당사에서 확인합니다. 확인 후 변제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변제금을 청구합니다.

    ※분실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변제금을 청구합니다.단, 안심보증을 이미 신청했고 안심보증 적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모바일 통신기기의 변제금은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면제됩니다.